성공사례

[행정] [방어성공,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취소]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3.11.15.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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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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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입니다. 학교에서 신발을 갈아신는 의뢰인에게 상대방들은 "새끼"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였고 그 중 행정처분을 진행한 상대방은 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상대방들은 각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명의 상대방이 가해학생 조치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