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소년보호절차

01.접수 후 송치(경찰서장, 검사, 법원) 또는 통고에 의해서 소년보호재판은 시작됩니다.

- 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의 3가지가 있습니다.
- 통고는 보호자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

02.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된 후에는 조사단계로 넘어갑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절차는 조사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눠집니다.
- 조사란 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서 생활환경조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리란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비행 및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기능을 가집니다.
- 조사활동은 소년부 판사가 관장하는 것이지만 조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조사는 전문가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받아 하게 됩니다.

03.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위탁기간 3개월)
-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위탁기간 3개월)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위탁기간 1개월)

04.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심리 불개시의 결정을 합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합니다.

05.소년부 판사는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 심리 기일을 지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립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06.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됩니다.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심리 불개시의 결정을 합니다.
검사에게 송치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보호처분을 함께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상세한 내용은 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