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02 신고 접수 및 학교장·교육청 보고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교육청(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
03 즉시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필요시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가해 학생이 눈빛·표정 등으로 피해 학생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신고 ·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조치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성폭력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가능
04 사안조사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관련 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가해학생 심층면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제공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법률 13조의2 제 1항제1호~4호에 모두 해당하는지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 충족되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관련학생 및 그 보호
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 소집 후 학교장 자체해결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되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보호
피해 및 가해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