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으로 형법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소년으로서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형벌법령이란 형법 이외에특별법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소년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소년법원에서 송치 또는 통고된 사건을접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된 후 소년보호절차가 개시되어 일정한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을 결한 점에서 범죄소년과 구별되지만 그 밖의 요건은 범죄소년의 경우와 같습니다.

또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 (법 제 38조 제2항), 14세 미만의 기준시점은 행위시입니다. 따라서 소년범사건에 대한 접근은 각 사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범소년

일정한 우범사유(법 제4조항 제1항 제3호 가 내지 다)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합니다.

우범사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