⓵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⓶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⓷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⓹ 피해학생 보호자 서면 확인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이나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 이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일상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해소 등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학교나 일상생활에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