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체크사항

학교폭력처분이 법 규정에 의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및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학교폭력 절자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처분경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요건으로는
⓵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⓶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⓷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⓹ 피해학생 보호자 서면 확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알고 확인해야 할 사항
학교폭력발생 및 소환통보를 받게 되면 이미 학교에서의 사전조사가 종료되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구분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조사에 의해 도출된 진술은 그 진술을 얻는 과정에서 오염되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처벌에 이를 수 있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아픔으로 남아 평생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다그치거나 화를 내지 말고 객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 시 확인할 사항
⓵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하였는지 확인합니다.
⓶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하였는지 확인합니다.
⓷ 전담기구 참여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구성원 1/3 이상).
⓸ 피해자는 전담기구에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실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⓹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한 학교폭력인 경우 전문 기관에 그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요구여부 확인, 심의위원회 위원장 심의 확인합니다.
⓺ 학폭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강행) 학생, 학부모, 교직원 예방교육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⓻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추인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처분은 결정 14일 이내 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