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대부분 가해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피해 입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복잡한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가 미흡하거나 선도조치가 필요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