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인용 받아야 그 조치의 집행이 유보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의한
형사처벌의 경우

교육장은 학교폭력 중 성폭력에 대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곧바로 형사처벌 절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