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학교폭력 신고절차

01 신고서 작성 및 접수
피해학생, 보호자가 직접 교사에게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이나 학교 전담 경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02 신고대장 기록
신고서를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하며,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03 접수 보고
신고 접수 사실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즉시 자치위원회에 통보합니다. 또한 학생이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담임교사와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다른학교와 연루된 사건인 경우 해당 학교에도 통보합니다. 그 후 24시간 이내에 자치위원회 개최 일정과 지초 내용들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