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 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