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대한민국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의 사례들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문제는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처분에 불복한 재심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는 사례도 많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이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공부와 즐거워야 할 학교 생활과 교우관계가 최근 학교 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늘 아래 많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가족들에게도많은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는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