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소년보호처분

소년범으로 인한 경찰 및 검찰조사 진행과정은 일반 형사사건의 절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진행과정과 처리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나 수사 자료는 남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고 반복하게 된다면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 본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진심어린 반성문, 당사자뿐 만 아니라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의 탄원서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 봉사활동 경력이나 각종 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다면 이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단기보호관찰
- 5호 장기보호관찰
- 6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