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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직 미성년자이자 학생인 같은반 친구들로 친구들이 상대방의 등을 몰래 찌르는 행동을 장난삼아 하다가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의뢰인으로 오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동을 배우고 있고 체구가 크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그의 친구들을 학교폭력 신고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먹으로 등을 가격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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