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강
인사말
구성원
연혁
오시는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의 유형
단계별 조치사항
체크사항
가해학생
변호사조력
소년범이란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절차
피해학생
변호사조력
대응방안
치료프로그램
신고절차
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률상담
법률상담
상담신청 및 문의
사이트
즐겨찾기
비공개 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오시는 길
성공사례
성공사례 글답변
성공사례 글답변
분류
필수
분류를 선택하세요
행정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결과
홈페이지
옵션
HTML
답변메일받기
담당 변호사 선택: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류두빈 변호사
최민영 변호사
강성수 변호사
남대건 변호사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입니다. 학교에서 신발을 갈아신는 의뢰인에게 상대방들은 "새끼"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였고 그 중 행정처분을 진행한 상대방은 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상대방들은 각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명의 상대방이 가해학생 조치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