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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의 판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학처분을 받으면 징계를 받은 학생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어 학습과 성장에 있어 큰 장애가 될것이기에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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